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문단 편집) ==== 본인선택 ==== [[파일: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신청 2022ver.png]] [[2015년]]부터는 기존의 [[수강신청]] 식 선착순 선택 방식에서 일정기간 접수받은 뒤 [[복불복|추첨제]]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1, 2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망하는 근무지와 날짜는 '''결합'''되어 있다. 1, 2지망을 다 선택했다고 해서 꼭 하나가 당첨된다는 것은 아니며, 운이 없다면 모조리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2지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된다.'''[* 왜냐하면 공석을 1지망과 2지망에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1지망에서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은 자리가 2지망에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 의외로 전자로 알고 있는 복무대상자들이 많다. 공석이 어지간히 많거나, 복무대상자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거나, 극악무도의 헬무지가 아니면 1지망에서 미달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지방청에 따라 해당되는 복무기간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다.[* 선착순 시절에는 미리 공개했기 때문에 수강신청 저리가라 할 정도로 피튀기는 경쟁이 이루어졌다. 서울지방병무청 2016년도 복무기관 공개 자료에는 소집일자가 나와 있다.] 본인선택 시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 경쟁률이 뜨고 만약 1, 2지망이 다 떨어지게 되면 추가공석 공고가 뜰 때 선착순으로 신청하거나, 선복무 등에 지원하고 랜덤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2016년도 본인선택을 개시하고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였다던 병무청 민원서버는 폭주되어 뻗어버린 상태로 첫날 오후까지 본인선택 접수가 불가한 상태가 되는 일이 있었다. 추첨제로 바뀌면서 서버 품질관리 예측을 잘못한 듯. 다행히도 시작 2일째 아침 기준으로는 복구된 듯하다. 복구하고 나서도 민원신청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발생해 해명을 했다. 해명의 말미에는 '선착순이 아니니 제발 넉넉하게 금요일쯤 신청해 달라'는 말도 붙어 있다.[* 사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기관의 경쟁률을 보고 [[눈치]]싸움을 해서 막판에 몰아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탓인지 마지막 날 이용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하라고 홈페이지에 써 놓기도 했다.] 본인선택 발표일에도 병무청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되며, 눈치싸움을 하면서 접수마감 1~2분 전에 신청을 넣은 사람 때문에 발표 전날 경쟁률이 1:1이었는데도 떨어졌다는 한탄이 인터넷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 2016년 당시 정신질환 4급자들의 경우 무조건 근무지 추첨 순위에서 맨 후순위로 지정되어서 작년 탈락자, 나이의 근무지 추첨 우선순위 조건에서 배제됐다. 사실상 정신질환 4급자는 근무지 추첨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떨어진다. 현재 정신질환 4급자들이 병무청, 인권위,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고 있다.[* 정신과로 4급이상 처분을 받고 입영이나 소집이 되지 않아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원 학력이 있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이 4급을 유지하고 싶으면 예전처럼 병원에 다니면서 필요한 서류를 다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으로 순위가 상승한다면 '''무조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그나마 1~2급까지 정신과 등급이 올라가면 간부나 기타 특기병으로 복무할 길이 열리기는 하지만 현대의 의술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령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는다고 해도 대학원에 재학하면 자동으로 입영연기가 되기 때문에 소집대기 기산시점도 대학원을 떠나거나 입영연기가 되는 연령이 끝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연기된다.''' 또한 정신과 4급 판정자가 대학원 학적을 가지는 그 순간에는 3순위로 상승하며, 졸업(영구수료)까지 했다면 2순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정신과 사유로 4급을 받은 후에 사회복무요원/병역법에 명시된 기타 대체복무 과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해결했거나 소집대기기간/병역의무 수행 도중에 5~6급으로 바뀌지 못 한 대학생이라면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 만일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등급 상승 가능성과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경력 단절 가능성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런 결심을 했어도 본인이 진학할 대학원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분위기라면 타 대학 산하의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하며, 그것이 힘들다면 깔끔히 포기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채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취업 압박에서 도피할 목적으로 진학했다가는 '''나중에 남들보다 더 큰 후회를 할 수 있다.'''] 재학생입영원'은 그나마 빨리 나온다만...[*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받고 재학생 입영원 내고 나니, 한 달쯤 뒤에 '다음해 8월에 구청으로 가도록' 배정받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아들이라면 어떨까?-- 정신과로 보충역을 받았을 시에 본인선택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재학생입영원에만 목숨 거는 편이 나았으나... 19년도 신청에는 재학생입영원마저 추첨제로 바뀌며 처지가 더 안 좋아질 위기에 처하는 줄 알았지만 최근 여러 글을 보면 우선순위 적용은 다른 사유의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글을 보면 (최소한 표면적으로) 차별은 안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 궁금하면 '''병무청에 문의전화를 걸어 더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게 더욱 좋다.'''[* 실제로 19년도에 소집되는 재학생 신청에서는 사유에 상관없이 순수히 우선순위로만 선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